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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직무유기혐의 경기교육감 14일 소환통보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소환일자를 조율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환장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는 "특별한 이유없이 14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14일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가 지난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도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

김 교육감 측은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지난 5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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