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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록금 상환ㆍ상한제 어떻게 시행하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15일부터 대출 시작
등록금 상한제는 2학기부터 시행될 듯

도입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으로써 결국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당장 올 1학기부터 시행돼 약 9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상한제는 애초 정부가 마련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지만 대학들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 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고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는 등 상환기준이 엄격해 오히려 `빚쟁이'를 양산하는 제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회 교과위가 통과시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에는 정부안에 몇가지 보완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무상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 대해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 및 무이자 대출이 없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학기 대출 예상자는 당초 107만명에서 93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과다한 채권 발행으로 인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적기준은 학기별로 적용되므로 학생들이 다음 학기 대출을 받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5일부터 대출 신청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9일부터 3월1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입생은 무조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야 하지만 재학생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 후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의 경우 학교 등록기간(2월2~4일)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신입생 등록 마감일을 2월9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등록금 상한제 =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할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측이 계속 도입을 주장했지만 대학 재정이 열악하고 사학이 대부분인 국내 실정에서 법으로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발에 부딪히곤 했다.

이번에 교과위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각 대학이 교직원(사립대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적정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사립대가 이를 어기면 교과부 장관이 행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2년마다 고등교육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법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1학기는 어렵고 2학기부터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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