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4년 만에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교과부 이난영 교원단체협력팀장은 25일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상호 실무 협의를 28일 전교조 영등포 사무실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교원노조법의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이달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해 전교조가 단독으로 교과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교과부에 4일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보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22일 법원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 팀장은 "교섭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교섭 날짜를 통보해와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며 "사전 협의를 통해 교섭 일정, 교섭 위원수, 교섭 내용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섭 내용에 대한 양측 입장 차가 큰데다 교원노조 창구단일화 조항의 효력을 다시 살리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은 교원노조 간의 이견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해 2006년 9월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