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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庭球 꿈나무들 어쩌나…"

충남서 '이적 동의' 거부해 선수생명 치명타

【서울】서울 무학여중에서 정구선구로 활동중인 이재은양(3) 등 4명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운동선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재학중인 운동선수가 타 시·도로 전입학 한 경우 그동안은 별다른 마찰 없이 이적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양 등은 이적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30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선수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충남 미라·봉명초등학교에서 정구선수로 뛰던 이들은 지난 98년 11월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 현재 무학여중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전국소년체전 참가자격에는 "타 시·도 관내 각급 학교에 입학·재입학·복학·전학 및 편입학한 학생의 선수 선발시 당해 시·도교육감의 동의를 받은자
만 선발한다"고 규정,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참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이중등록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여년전에 만들어진 사항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충남에 이 양 등 4명에 대한 이적동의를 요청했으나 '전 가족 이주에 대한 사실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상의 거부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적동의를 요청하면서 전 가족이 이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학부모 탄원서 등 모든 관계서류를 첨부했기 때문에
충남의 이적동의 거부는 '우수선수 유출'에 따른 감정적 대응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소년체전에서도 대회 당일 충남에서 이적동의를
문제삼아 출전이 좌절된 바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한정구협회는 3일 충남도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이들은 국가대표로서 국위를 선양할 자질을 갖춘 우수한 선수"라며 "사전 절차를
밟지 못해 받은 정신적 타격과 무지를 관용하시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의 탄원을 받은 국무총리실도 19일 서울시교육청에
관계자를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 주남수 장학사는 "이미 학생들이 전학해 온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적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린 선수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일은 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교육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승규 장학사는 "이들 학생은 위장전입의 소지가 있어 이적동의를 해주기 어렵다"며 "우수한 선수를 모두
뽑아 가면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서는 운동선수를 육성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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