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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기업 학생인건비 횡령 감사

대전지역 한 사립 전문계고 교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학교기업 지원사업비 가운데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장학금 등을 임의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학교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까지 교과부로부터 5억5천만원의 지원비를 받아 학교기업을 설립하고 연간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학생 사원들의 인건비 성격의 장학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 교사 2명은 최근까지 학생 3명에게 지급돼야 할 경비 1천8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오다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학교에 사표를 제출했다.

교사들은 이들 학생 명의의 통장을 개설, 관리하면서 통장에 입금된 장학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학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교사들이 이들 3명 외에도 다른 학생들의 돈도 임의로 사용해 왔는 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현행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기업 정부 지원비의 10%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돼 있고 매출 이익이 생기면 교사 성과급과 학생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재단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수사의뢰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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