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각급 학교에 통신장비 등을 납품하게 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광주시교육청 간부 유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유씨에게 금품을 건넨 학교용품 납품업자 정모(39)씨와 이모(45.여)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광주 시내 학교의 통신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고 칠판 등 학교용품을 납품하게 해 준 대가로 정씨 등으로부터 TV와 CC(폐쇄회로)TV, 냉장고 등 2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당시 광주시교육청 시설 관련 부서에서 재직하고 있었으며, 뇌물로 받은 전자제품들을 자신의 별장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그러나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