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했을 때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 신고하면 됩니다.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자녀의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학비 지원범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분기별 지급시기는 2월(신입생은 3월), 5월 8월, 11월의 보수지급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