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제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첫 회의에서 구 재단측이 추천한 이사가 추가 선임된 것에 대해 조선대학교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 재연이 우려된다.
이날 사분위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 위촉과 함께 조선대 구 재단 측이 추천한 주광일 변호사(법무법인 나라)를 정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조선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분위의 결정은 지난 22년간의 학원 민주화 노력을 수포가 되게 하는 처사로 지역민과 학교 구성원의 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긴급 교무위원회나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학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이어 "사립학교법과 민법의 실정법을 어긴 위법한 행위로서 결원 이사의 충원은 해당 이사회에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14조와 개방이사 선임권을 정면으로 위배한 조치"라며 "이사회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하루빨리 개방이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분위는 지난해 12월10일 조선대를 정이사 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9명의 정이사 중 7명을 선임했으며 이날 정이사 1명을 선임하고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나머지 1명을 다시 선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22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조선대는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구 재단과 조선대 교직원과 학생,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정이사 쟁취를 위한 범조선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제2의 갈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