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1일 무산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끝내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한 차례 정회한 끝에 자동 유회됐다.
앞서 교육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은 표의 등가성과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고수했으나,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교과위는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열어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당장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과 19일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인사들은 현행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교육경력 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이하 경력의 인사들은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게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교육의원의 경우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이 2월 19일로 여유가 있으나 역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