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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교사 자기능력개발계획 제출 의무화

'교원평가제' 입법예고…매년 1회 이상 평가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들에게 스스로 평가 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을 위한 교육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공사립 초·중·고교 교원들은 앞으로 동료 교원의 평가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받게 된다.

교장과 교감의 경우 학교 경영능력이 주요 평가항목이고 수업하는 일반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 등이다.

시교육청은 평가자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개별 학교장과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11인(외부위원 30% 이상 참여)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학교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 교원은 스스로 평가결과를 분석해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교장은 성적 저조 교원에 대해 능력개발 연수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지는 이번 규칙에 담기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부분은 정보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교과부가 기준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서 지난달 8일 올 3월부터 동료 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이 포함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표준안을 내려 보내 개별적으로 교육규칙을 제정토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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