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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비서4명 일반직임용 법령위배"

감사원은 전남교육청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교육감 비서 4명을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사실을 적발, 교육감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 2001년 2월∼작년 7월 모두 4명을 교육감 비서로 운용하려고 지방별정직 6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들을 임용 직후 혹은 불과 3개월도 안돼 당초 임용 목적과는 달리 민원상담 등 일반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3년 이상 경과하면 모두 일반직 공무원 8∼6급으로 특별임용했다.

현행 규정상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비서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려면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비서가 아닌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보직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기간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8월 전남교육청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한 비서들을 총무과, 민원부서 등에 보직한 것은 보직관리에 위배되고 3년 뒤 이들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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