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A씨 지인인 B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는 B씨는 최근 출판기념회를 연 A씨 저서를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지방신문 7곳과 지역신문 12곳에 총 2천460만원의 광고비를 들여 집중적으로 광고함으로써 A씨를 홍보·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B씨는 평소 A씨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으로서 A씨와 사전에 공모했는지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당수 광역 단체장 출마 예비후보들도 지역 신문 등에 저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사례 등이 적지 않아 수사 확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