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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해임취소' 행정소송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전교조 참교육실장 정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교육청이 자신에게 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도 했다.

정씨는 "시국선언을 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임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노조전임자로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동훈찬 정책실장 등 전교조 전임자 14명을 해임, 41명을 정직 1∼3월의 중징계, 1명을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이에 전교조 전임자들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 했으며 재심결과에 따라 다른 전임자들의 행정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전국 법원에서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며 전북지법에서는 무죄, 인천지법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등 1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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