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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대전전교조 간부에 징역·벌금형 구형

대전지검 공안부는 4일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찬현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주 수석부지부장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건령 검사는 "교원의 직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함으로써 직무전념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시국선언을 기획한 회의 내용을 보면 시국선언의 목적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맡은 문현웅 변호사는 "당시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이 지부장 등이 정치활동과 연계해 집단행동을 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을 통해 검찰은 이 지부장에게 시국선언 참가경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물었으나 이 지부장은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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