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신규 도입하는 13개 대학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확정, 고시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해 26개 대학을 고시했고, 현재 서울대를 비롯해 포항공대, 연세대, 한양대 등은 학생인건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매월 연구책임자별 통합 계정에서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학생인건비 풀링제는 대학 내 연구관리부서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교과부 관계자는 "풀링제를 통해 실질적인 과제 참여도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며 과제 종료 후 1년간 유예해 사용할 수 있어 이공계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