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지역내 초·중·고교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의 졸업축하메시지를 학생·학부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지역내 452개 초·중·고교에 권 교육감 권한대행의 '희망인천교육'이란 9분여짜리 동영상 졸업축하메시지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에 탑재돼 있으니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축하메시지는 각 학교의 교장 인사말에 이어 축사로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영상 상영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엔 육성만이라도 들려주도록 지시했다는 것.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오는 6월2일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지역 사회에 알려져 있는 데, 전체 학교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해를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 180일 전부터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해서는 안된다"면서 "시교육청의 공문을 입수,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졸업생과 학부모들에게 졸업축하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교육감(권한대행)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공문을 철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