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9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파행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교과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가 19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의원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그동안 교육의원을 주민직선(민주당)으로 뽑을 것이냐 정당 공천비례(한나라당)로 뽑을 것이냐를 두고 대립해 왔으며, 올해에 한해 직선으로 뽑되 다음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완전 폐지하는 절충안이 제시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에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을 포함시킬 것이냐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교육의원 선거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