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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거인 투표안내문>

<선거인 투표안내문>

▲우편투표에 관한 사항
1. 우편투표 실시 기간 : 4. 11.∼4. 20.(4월 20일자 소인까지만 유효)
2. 투표용지 회수 및 개표 준비 : 4. 12.∼5. 1.
3. 개표 및 당선자 발표 : 5. 2.
▲우편물 확인
`한국교총 제30대 회장선거 투표안내문' 봉투의 내용물 : 투표안내문 1부, 투표용지 1매, 투표용지 회송용 속봉투 1매, 회송용 겉봉투 1매,
각 후보자 공보문.
▲우편투표 절차
1. 투표안내문을 숙지한 다음, 투표용지, 회송용 겉봉투, 투표용지 회송용 속봉투를 확인한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중 택일) 앞면을 B5 또는 A4용지로 복사한다.
3. 연필을 제외한 필기도구(색깔 불문)로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 중 원하는 후보자 1인의 기표란에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그림>
4. 기표한 투표용지만을 투표용지 회송용 속봉투에 넣고 속봉투 입구를 반드시 봉함한다.(신분증을 투표용지와 함께 속봉투에 넣으면 무효처리)
5. 봉함한 속봉투와 복사한 신분증을 회송용 겉봉투에 넣고 봉함을 한다.
6. 봉함한 회송용 겉봉투에는 학교주소와 선거인 성명을 기재한다.
7. 봉함한 회송용 겉봉투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부친다.(선거인 본인이 우체국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행정실을 통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부치면 된다)
▲무효투표로 처리되는 경우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를 숫자, 문자, 연필, 도장, 무인으로 한 것.
6. 회송용 속봉투에 주소, 성명, 인영 등 어떠한 표시를 한 것.
7. 회송용 속봉투에 투표용지 외 다른 어떤 것을 동봉한 것.
8. 회송용 겉봉투에 학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
9. 회송용 겉봉투에 회송용 속봉투와 복사한 신분증을 넣지 않은 것.
10. 회송용 겉봉투의 성명과 복사한 신분증이 일치하지 않는 것.
11.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무효표로 결정한 경우.
▲공정한 투표관리
가. 선거인이 투표하여 보낸 회송용 겉봉투(투표용지)는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에 보관하고 4월 20일, 24일, 27일에 선거분과위원과 각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동행한 가운데 한국교총사무국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송 후에는 접수절차를 거쳐 개표함에 넣어 보관하게 되며 개표함은
봉함 후, 선거분과위원, 참관인이 날인 한 후 선거분과위원장의 책임 하에 보관됩니다.
나. 투표용지 등(투표안내문,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각 후보자 공보문)의 발송과정 역시 선거분과위원회 위원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실시됩니다.
다. 개표는 5월 2일에 하며, 개표과정 역시 선거분과위원장 지휘로 선거분과위원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됩니다. 또한
최종 개표과정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인터넷 생중계 됩니다.
문의=한국교총 조직관리부 02-577-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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