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은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인사 관련 비위도 감경할 수 없게 처벌 기준이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성폭력 위험에서 보호하고 인사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교원에 대해 지금까지는 감봉 등 경징계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비위의 정도를 떠나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등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했다.
최근 빈발하는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비위를 막기 위해 징계양정 기준에 규정된 비위 유형에 '신규 및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를 신설했다.
또 이 같은 인사 관련 비위가 적발되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도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훈·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경력 등이 있으면 징계를 낮출 수 있다고 돼 있다.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일부 개정해 교원 성폭력 사건 등을 처리할 때에는 양성평등 시각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이 30% 이상 포함되게 했다.
또 전체 위원의 30% 이상을 학교운영위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위촉하고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복 진술을 하게 하거나 비전문적 조사를 하는 일이 없게 전문기관에 조사나 자문을 의뢰한 뒤 징계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