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동 안전정책은 소극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의 최근 보고서(2001)에 따르면 한국은 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상해 및 사고로 인한 1∼14세 아동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스웨덴(5.2명), 영국(6.1명), 일본(8.4명) 등의 선진국에 비해 4∼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과 안전보호를 위한 종합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이사장 성기범)는 지난달 27일 열린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이재연 숙명여대교수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아동안전연구소가 10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사망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전체사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상해로 사망하는 아동사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도입한 3E(안전한 환경 구성, 아동안전법규 강화, 안전교육 강조)가 적극적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수석연구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체계적인 분석없이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행 운행실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가능한 개선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보호차량과 관련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사설학원 설립인가를 내줄 때 지입제가 아닌 어린이보호차량 운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제기했다. 신기호 호서대교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진화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상수도를 연결해 사용하는 저가의 가정용 스프링쿨러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윤선화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장은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 종사자들의 안전 지식 부족을 지적하고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 및 보육기관 교사들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주장했다. 또 어린이 보호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현행 법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189개조항 제시)과 스웨덴처럼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관련 당국에 보고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희 성균관대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법은 아동복지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공원법, 관광진흥법 등으로 분산돼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및 관할 부서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이교수는 또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연령과 발달에 따라 구별되는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의 연령을 무시한 획일적인 놀이시설물이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며 놀이시설의 다양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원녹지과 오해영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놀이시설 관리 담당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며 놀이시설 담당부서에는 아동에 대한 발달적 지식을 갖춘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이상현 기술위원은 "놀이시설 기준 구비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