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외 한국학교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가하고, 담임이나 보직을 맡은 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2월 재외 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됨에 따라 교과부는 관련 정책 연구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 한국학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재외한국학교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부여돼, 수학·과학 등 주요 교과에 대해서도 영어, 현지어 등 외국어로 수업할 수 있다.
재외 한국학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92% 증액됨에 따라 임차 및 노후 건물을 모두 해소하고 도서실 현대화 등으로 교육환경도 크게 개선된다. 또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한국학교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부금 유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 교원 확보 및 질 관리를 위해 한국학교 고용 휴직 교사에 대해서는 국내와 같이 담임 및 부장 교사 경력 등에 대해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현재 절반만 인정받는 고용 휴직 교사의 재직 기간도 교원 퇴직수당 산정 시 모두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공무원연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사이버 연수 등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현지 교사 국내 초청 직무 연수도 실시한다.
아울러 재외 한국학교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학교안정공제회에 가입토록 해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고, 5%에 불과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도 연차적으로 국내 수준까지(16%)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재외한국학교는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이란, 이집트 등 15개 30개 교에 1만 964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전임 교원수는 899명으로 이 중 39명이 파견교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