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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용휴직제 도입

교총, 보수·경력 불이익 없어야

교육부는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주요 교원정책에서 밝힌 민간기업체 파견 고용휴직제와 장기 해외유학제, 해외 체험연수 확대 실시를 위한
구체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민간기업체 파견 고용휴직제의 경우 교사들이 국내의 유관기관이나 기업체에 6개월∼1년 단위로 파견 근무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첫해인 내년도에 초·중등 교원 160여명을 참가시킬 예정이다.
고용휴직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공무원들에게는 폭넓게 허용되고 있으나 교원의 경우 재외국민 교육기관이나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고용휴직제가 도입되면 산업체 현장이나 학생 실습현장, 국내 외국인학교, 사회 복지기관이나 박물관, 연구소 등이 대상기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내년에 초·중등교원 50여명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보내며 해외 체험연수도 올 100명, 내년 150명 규모로 점차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의 교원 고용휴직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극소수 인원에만 적용되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논평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8.7%에 불과하고 초등은 학급담임조차 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교사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확대 실시되면 교사부족 사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면서도 이 제도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해 다양한 현장경험을
체험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총은 이 제도 시행과 관련 ▲고용휴직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므로 `타 기관 연수휴직제'라는 표현으로 바꿀 것 ▲휴직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수 및 경력평정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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