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폭력 추방을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은 현장 교육의 절실한 과제라고 본다. 그런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행법으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기가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가정의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쌍방을 중재할 힘이 없고, 또 학교가 폭력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사태해결이 부진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학부모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이에 대한 법령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예방과 대응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활용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이른바 법의식의 부족에 원인이 있고, 이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준법의식과 준법교육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학교사건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통적 의식이 있고, 또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사건에서 교원들은 학부모에게 끌려다니면서 인격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법적절차를 밟기를 어려워 하고 있다. 다시말해 법령이 갖추어지지 않아 학교폭력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현행 법령 중 교육관계법, 민법, 형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의 관련조항을 활용하면 학교폭력의 처리나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개정하면 될 수 있다. 특정한 사항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 관련되는 법령들과의 중복, 상충조항이 생기고, 이를 수정·삭제하면 법령체계가 문란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 현행의 관련 법령과 법적용 절차등에 대하여 행정안내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교원들에게 연수를 시키는 일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법교육을 시행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그리고 교육제도의 문제로,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보다 더 근본적인 개선은 학교의 교육조건과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범사회적인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