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이가 고등학교 편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외 학습경험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학년을 정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또 사립대의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 중 개방형 직위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또 토양정화단지를 지정, 토양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집중시켜 효율적인 토양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고(故) 이영덕 전(前)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추서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 4대강의 수계관리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각각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