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중독 등 어린이들의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올해 각급 학교 주변의 '먹을거리 안전지대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3월 공포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이내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현재 1304곳에서 올해 15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보호구역내 학교구내 매점, 자판기,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구역 전담 관리원이 배치돼 지도 활동을 벌인다.
도는 또 식품안전보호구역내 7339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위생복과 위생모 등을 지원하고, 영업장 시설이 취약한 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장 환경개선 및 식품 판매대 교체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 판매업소 200곳을 지정, 표지판을 설치해 주고 일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올해 3개 시·군 6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꿈나무 튼튼거리'를 시범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 지역에서 도.보건환경연구원.학부모 등 20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식품안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식생활 안전·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체험교실 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