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주소 이전 및 전학 사실 통지 의무자인 보호자가 재학 학교에 통지를 하고,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입신고서(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하면 전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 혼자도 거주지와 주민등록이 이전되었더라도 전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Q. 동반휴직 기간 동안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동반휴직 기간 동안 적법한 학위취득을 했다면, 휴직 명분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수강기간에 대해서도 교육연구기간으로 호봉재획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