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교원 대체복무제'가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병무청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교원 대체복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병무청에서 판단할 때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원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병무청은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정부 중앙청사에서 35개 항의 단체교섭 협의 조인식을 통해 병역미필 교사가 농산어촌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면 이를 군 복무로 인정하는 교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또 병무청은 남자간호사와 후계 농어업인 등 10개 분야의 대체복무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교원 등 10개 분야에서 대체복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모두 2만여명이 넘는다"면서 "모두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제는 2012년 이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