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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

조례 필요성엔 '공감'…부조항엔 '이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교수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쟁점 조항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오후 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를 가졌다.

김칠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교육감 인사말, 기조발언, 지정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조례제정 자문위원인 오동석 아주대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이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약속을 다시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례가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라는 논리에 대해 "헌법교과서들은 한 목소리로 모든 국민에 대해 인격체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교사권한 침해 주장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뿐이다. 학생인권신장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기호 영덕중 교장은 "조례조항이 구체적 사례까지 정하는 것은 마뜩하지 않다"며 "학교에서 학생 인권 보장과 실현은 교사들의 책임과 몫으로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과 조화를 강조하면서 교내집회에 대해 "어린 학생시절부터 시위문화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해 깊은 우려를 낳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지도담당 노수진 별내중 교사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적용의 타당성이 낮다"며 "조례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오 수성고 학생회장은 두발·복장 자유에 대해 "(짧은 머리 전통을 갖고 있는) 수성고 입장에선 반대하지만 경기도 학생 입장에선 찬성한다"며 노예와 파출부의 차이를 예로 들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자 정천중 학교운영위원장은 정규교과외 교육활동 금지조항 중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교육환경·소수학생 권리 등은 절실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했다.

김인재 인하대교수는 "쟁점조항에 대한 우려는 기우이거나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며 "기준을 정할 때 학생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사권리를 함께 규정한 학교인권조례 또는 교육인권조례를 제안하면서 시범 시행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청객들은 대체로 조례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정아 명문고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우리의 인권을 존중받고 남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고 대학신입생 청소년 인권활동가는 "제 경험으로 체벌, 폭언을 당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 온라인 카페에는 '살려달라'는 인권보장 촉구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토론회 후 관련부서 협의, 교육감 결재,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한 다음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조례제정 자문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학습 선택권, 두발.복장 자유, 사상 및 집회결사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집회결사의 자유의 경우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교내 집회허용 문구를 넣은 A안과 이를 뺀 B안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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