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8일 학교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산청군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이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이 씨는 가짜 지출결의서와 출장서류를 작성하고 야외학습장 벤치공사 금액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학교공금 8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 교장 박모 씨가 이 씨의 횡령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묵인 내지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횡령금액을 학교운영비와 학생유치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