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위원회가 8일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추경예산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지난해 두차례 삭감됐던 무상급식예산의 도의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 계수조정 심의에서 논란 끝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학기분 무상급식비 204억 7천만원을 포함, 모두 4959억원을 증액한 8조 7135억원의 올 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교육위원회 예결소위는 이날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오는 6월 이후로 추경예산안 심의를 미루자는 조돈창 교육위원의 제안을 놓고 갑론을박 논쟁을 벌였다.
조 교육위원은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을 편성했다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했다"고 심의연기를 주장했고, 최창의·이재삼 교육위원은 "추경심의를 다 해놓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전면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추경예산안은 조 교육위원이 심의연기 제안을 철회한 다음 거수표결에서 재석의원 7명이 모두 찬성해 오후 5시30분 예정된 2차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 6370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425억 1천만원 중 48%에 해당된다.
나머지 52% 220억 4천원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무상급식 예산안은 지난해 6월과 12월 도의회와의 공방 끝에 두 차례 삭감된 바 있어 이번 추경예산이 상정되면 또 한번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지원비 365억 8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증액편성한 수정예산에 대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