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외국어고 입시전형에서 외국어 인증시험 능력이 필요할 것처럼 과장광고한 A입시학원을 경고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외고 입시 관련 지침 등을 통해 전형요소에서 인증시험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해당학원은 '인증시험(성적)을 본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A학원의 서울지역과 경기도지역 분원 2곳에 대해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각 벌점 15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1월26일 외고, 국제고 입시부터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영어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로 신입생 전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입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학원가에서는 "인증시험과 구술면접을 안 보면 외고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암암리에 인증시험 성적을 볼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 무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