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공립 초·중·고 학교장들은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는 최근 정부가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및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경우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장은 제외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사초빙권, 전입요청권, 전보유예 요청권 등 교원 인사권은 물론이고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도 갖고 있어 이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권익위측은 전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교원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교원 중 전체 교사의 2.3%에 불과한 교장에 대한 징계가 전체 교원징계 건수 1637건의 10.7%(175건)에 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과부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육 일선에서부터 교육윤리 확립 및 신뢰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