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등록금 및 학생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초·중·고교는 수업공개 계획과 교원 성과상여금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학교는 9개, 대학은 6개 항목을 정보공개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대부분 항목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에 따라 대학은 13개,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을 공개해왔으나 이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데 따른 것.
초·중·고교가 추가 공시할 항목은 ▲수업공개 계획(4월) ▲교과·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4월, 9월) ▲학교계약(5월) ▲급식사고 발생·처리(5월) ▲학교폭력 예방교육(5월) ▲교원평가(2월) ▲교원 성과상여금(9월) ▲학생체력 증진(5월) ▲학교 평가(2월) 등이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평가 결과의 지표별 평균점수 등을 공개하고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계약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대학이 더 내놔야 할 항목은 ▲신입생 출신고교 유형(9월) ▲전형료 수입·지출(6월)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4월, 11월) ▲교원의 창업 및 창업 지원(9월) ▲시간강사 강의료(4월)이다.
따라서 대학별 특목고 및 일반계고 출신 비율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부 대학이 우수학생 독점을 위해 특목고생 등에게 유리한 입학사정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학사정관제 및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다양한 학생을 뽑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형료 내역을 내놓으면 입시 때마다 반복되는 '전형료 장사' 논란의 시비가 가려지고, 등록금 산정근거를 밝히면 등록금 책정 때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