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유해 인터넷 사이트 접속 폐해를 막기 위해 올 한해 동안 학부모 수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의 약 10%인 900개 학교를 `아이들 따라잡기-학부모 인터넷 교실' 운영 시범 학교로 선정, 해당 학교 학부모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을 맡을 컴퓨터 관련 교과 교사에게 지급할 강사료와 교재개발비등 관련 예산 20억원을 책정,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할 방침이다. 교육내용은 윈도 다루기, 응용프로그램 실행, 파일 다루기, 자료 다운받기 등 컴퓨터 기초와 각종 홈페이지 활용하기,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하기, E메일 사용법, 온라인 대화하기, 정보화윤리교육 등 총 15∼20시간 과정으로 편성토록 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 음란. 폭력사이트 접속과 넷 언어 사용, 해킹, 통신중독 등을 막기 위한 넷티켓 교육 등 정보화윤리교육은 필수적으로 3시간이상 교육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