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대구시내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학부모에 대한 불법 찬조금 요구 사례가 기승을 부려 교육당국이 관련 공문을 긴급히 내려보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22일 "신학기들어 대구지역 상당수 초·중·고교에서 학교장 등이 학생회장단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을 거두는 사례가 많아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대구시내 학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학교장과 교사들이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따르지 말도록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이 이날 공문을 발송한 것은 2010학년도 들어 대구의 초·중·고교에서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달아 접수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장철수 감사담당관은 "최근 불법 찬조금에 관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제보가 교육청으로 많이 접수됐다"며 "깨끗한 대구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근절의지를 강력히 주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시교육감 명의의 공개서한문을 통해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수수에 대한 학교장, 교사 등 교육가족의 주의를 촉구했으나 일부에서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걸우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5일 서한문에서 "매년 새학기마다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수수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학교교육과 교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한다"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금전을 모금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학교장 등은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