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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대 직원들 졸업생 학위복대여비 부당 사용"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결과

서울대 행정실 직원들이 졸업생들에게 학위복을 대여해 생긴 수입을 부당하게 나눠 갖거나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통보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당 수령액은 환수토록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대의 최근 3년간 학위복 대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졸업자가 없는 3개 신설 단과대를 제외한 19개 단과대 모두 별도의 예산 편입 조치 없이 학위복 대여 수입을 임의로 관리했다.

특히 이중 11개 단과대는 학위복 대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행정실장 등 행정실 직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2489만원을 부당하게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학위복 보관 업무는 단과대 청소용역원이, 대여는 경비용역원이 하고 있다.

실제로 A단과대 교무주임은 2007년 8월~작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지출내역보고서에 세탁비를 허위 작성, 학위복 대여비 중 312만원을 야유회 경비 등에 사용했다고 권익위 측은 밝혔다.

B단과대 교무주임은 2008년 2월 대여비를 같은 해 1월 행정실 회식비 40만원을 보전하는데, 작년 2월 대여비 중 50만원은 임용 전 수습 조교의 인건비로 각각 사용했다. 행정실 직원의 국외 여행 경비로 대여비 30만원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위복 대여 수입과 지출의 부실한 관리도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한 교육분야 비리의 일종"이라며 "향후 교과부에 자체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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