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7일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김해시의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 이모(50)씨와 이 재단의 전직 교사 최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6년 4월 김해시내에서 "재단소속 중학교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박모씨의 외삼촌으로부터 7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3명으로부터 5천만~7500만원씩 모두 1억 9500만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교사 희망자를 모집한 뒤 재단이사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이씨에게 추천했고 이씨는 이들을 정식교사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채용대가로 받은 돈은 이씨가 우선 3천~4천만원씩을 챙기고 나머지 금액은 두사람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