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각종 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 및 기관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를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또 공사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견적 입찰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 G2B에서의 전자 견적·계약 및 전자 청구제를 활성화 해 학교와 업체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속한 계약 체결로 대금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부조리 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수의계약 기준 강화는 공사때 업체와 유착 의혹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