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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선학원 경영권 현 재단에…부산고법 항소기각

부산고법 제3민사부(홍기태 부장판사)는 8일 박모(78)씨 등 정선학원(옛 브니엘 학원) 설립자 측이 윤종구 현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설립자 측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학원 정상화 과정에서도 학교법인의 정체성 승계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립자 측 이사를 정식 이사로 선임하지 않은 것만으로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브니엘 중·고교, 브니엘 예술중·고교 등 4개 학교를 운영하는 정선학원은 1996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면서 경영난을 겪다 다음해 부도를 맞았다.

이후 학교를 정상화하려고 99년 제1기 관선이사, 2001년 제2기 관선이사가 파견됐고 2002년 정식 이사회가 출범했으나 학교법인 경영권을 둘러싸고 설립자 측과 새 이사진 사이에 마찰로 수차례 이사진이 교체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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