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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정택 구속기소…檢 교육비리 수사 매듭

1억 4천만원 수뢰 혐의…승진서열 조작 지시도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4일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시교육청의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36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창호공사 수뢰' 사건에서 시작된 교육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출신이 구속기소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며,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에서 교육계 인사 55명이 기소된 것도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작년 3~9월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던 최측근 간부 2명한테서 요직발령 사례금 5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조사에서 그가 현직 서울시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 6명에게도 87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돼 수뢰액이 1억 4600여만원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공 전 교육감은 측근 인사 5명이 교장과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자 시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승진 서열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선거비용 28억여원을 국가에 반납할 위기에 처하자 자금 마련에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공 전 교육감은 받은 뇌물 대부분을 작년 재판의 변호사 비용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 측에 소액의 뇌물을 건넨 현직 교장과 교감 14명은 기소하지 않고 해당 명단을 시교육청에 넘겨 자체 징계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 말 장학사 매직 비리를 폭로한 고모(50·여) 전 장학사의 경우 자신도 임용시험에 합격하고자 2천만원을 건넨 만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54·불구속기소)씨가 관리한 2억대 차명예금 중 약 4천만~5천만원은 출처를 규명하지 못해 추가 수사를 과제로 남기게 됐다.

서부지검 오광수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비리 개연성이 컸던 인사와 시설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관련자를 찾아 환부만 도려낸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계에 미칠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은 1988년 최열곤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 이전 승인 등을 빌미로 사학재단의 뇌물 8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최 교육감과 재단 소유주 등 연루자 5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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