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이 시간제등록생을 선발할 때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반드시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고등교육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사이버대 시간제등록생 입학희망자 대다수가 고교를 졸업한지 오래되거나 외국에서 고교를 나오는 등 고교 생활기록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생활기록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사이버대를 비롯해 각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 선발 시 고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필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법제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고교생활기록부를 규정한 것은 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예를 들어 열거한 것이고, 활용 여부는 각 대학의 학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사이버대의 학생 선발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시간제등록생 대부분이 생활기록부를 쉽게 제출하기 어려워 이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이버대 시간제등록제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