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공모제로 선발되는 초·중·고교 교장에게 교사초빙권을 100%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유예하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일반학교의 교사초빙 비율과 전보유예 비율은 각각 50%(정원 대비), 30%(전보 대상자 비율 대비) 수준이다.
유능한 교감과 행정직원을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모교장이 성실한 교사를 초빙해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려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일선 초·중·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계요구심의위를 구성해 비리 및 근무태만 교직원의 징계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는 방안도 생겼다.
위원회는 교장 등 교원, 행정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공모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임기 중간 평가제 등을 도입해 추진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은 75개 학교가 공모제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3~5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종합감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취약분야의 사안별 감사체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일선 학교에 대한 '비리 방지 컨설팅'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