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비리를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남교육청 공익신고 보상 조례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공립학교 교직원, 공립유치원 직원, 사립학교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준다.
이밖에 알선·청탁행위를 신고하면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부패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부패행위를 안 날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자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급 지급을 심의한다.
도교육청은 5월 13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