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6·2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김 교육감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고 판단한다"며 "본안심리가 선거 전에 이뤄지면 여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해 "김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21일) 했고, 선거 전에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 이후로 재판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도 공판 연기 요청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2차 공판준비기일도 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기일까지 미루는 것은 부담된다"며 5월 18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선거 엿새 뒤인 6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공판준비절차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거목록으로 제출한 사회단체 고발장과 언론보도자료, 일부 변호사의 의견서 등 상당 수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김 교육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법원 최종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데, 검찰이 소환에 기소까지 한 데 대해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는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말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