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조합원들의 소속 학교와 이름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모 언론사를 상대로 5864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하는 11억 72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신상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는 일반정보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비록 조 의원의 명단 공개로 의미가 사라지긴 했어도 기존 방침대로 '스승의 날'을 맞아 공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은 자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가처분 신청에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23일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라며 공개를 강행했다.
조 의원은 또 해당 법원이 전교조 측의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명단공개 행위에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했는데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된 명단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법원이 명단 공개 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고, 같은 논리로 재판부는 명단을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