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제2항(재정 통합)을 개정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을 분리하고 부칙 제10조 제1항(제33조제2항에도 불구 올 12월31일까지 재정을 구분해 계리)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한국교총 이군현회장,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창성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재정회장,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한달선대표, 자유시민연대 임광규대표는 이날 민주당 박인상의원과 한나라당 황우여의원, 김락기의원을 소개의원으로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국회에 청원했다.
이들 단체들은 청원서에서 "현행 재정통합 운영은 위헌소지를 안고 있고 직장과 지역간 보험료 부담기피로 보험재정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험재정의 안정과 직장과 지역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 관련 법령의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6월29일 헌법재판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내년부터 시행될 실질적인 재정통합에 앞서 정부에 평등부과체계 개발을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보험재정을 분리 운영해야 △관리주체가 주인의식을 갖고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며 △보험료 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영세민 및 농어촌 저소득자'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용이하고 △법리상 위헌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장들은 금주중 단체장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