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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9> 불임 치료를 위한 휴직신청 여부

Q. 불임 치료를 위해 휴직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현재 교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중에 ‘불임휴직’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임 치료가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해 질병을 유발하고 심지어 정신적 장애까지도 일으킬 수 있어 질병휴직에 포함하도록 지난 1월 ‘공무원임용규칙’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총에서는 지난해 교과부와의 교섭사안으로 교원의 불임치료휴직제를 별도로 도입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 진단서에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병가의 허가여부와 기간은 소속기관장이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진단서(의사소견)와 당해교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의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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