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실에서 한국교총이 요구한 46개항 64개 세부 교섭과제를 놓고 2001년 상반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학교교육 정상화에 강한 의욕을 보여온 한완상 교육부총리와 이군현 교총회장 간에 취임 이후 처음 갖는 협상테이블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교섭을 통해 교육위기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식어버린 교원의 열정과 사명감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교육여건이나 제도를 잘 갖추어도 교원의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등돌린 교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은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솔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는 40만 교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교총의 교섭요구사항을 보다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정책의 시행착오를 유발하지 않게 교육정책 실명제 도입을 교섭합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원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아직도 몇 천원짜리 교원수당이 존재하고 있고,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최고호봉 금액이 타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으며, 교원부족사태와 7차교육과정 수행 등으로 교사들의 수업과 잡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 남의 자식 교육시키면서 내자식 제대로 교육 못시킨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감안, 대학재학 교원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연수활동에 대한 특단의 지원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전문직단체가 스스로 교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한국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을 지원하고 교원연수의 기회확대와 연수 비용 지원이 있어야한다.
또한 교섭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92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으로 교섭이 개시된 후, 지난 해까지 129건에 합의했지만 이행은 58건으로 4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법령의 제정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는 과제의 성격 탓도 있지만, 정부의 무성의와 노력부족 탓도 적지 않다. 이번 교섭을 통해 정부와 한국교총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살리는 전환의 계기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