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절차와 방법은? 1만2000여개 각 분회별 우편투표로 실시되며, 6월 9일 각분회로 투표용지와 후보자 공보유인물이 발송되면 분회장이 분회원에게 나누어 주게 됨. 각 회원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비밀이 유지되도록 개별봉투에 봉입하여 분회장에게 제출하면 분회장이 분회 단위로 분회원들의 봉함된 투표용지를 수합하여 한국교총으로 우송함. 단, 대학 회원은 분회장이 아닌 개별 회원에게로 직접 발송되므로 회원 개인이 직접 반송하면 됨.
◆선거인 명부 열람, 수정은 어디서 하나요? 회원 본인이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선거홈페이지(vote.kfta.or.kr)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란에서 확인, 수정하면 됨. 분회별 소속 회원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경우 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음.
◆투표 기간과 당선자 발표 날짜는? 6월 9일 각 분회로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투표를 실시하고, 6월 21일에 개표 및 당선자를 발표함. 투표마감은 우편물인 경우 6월 18일 18시 서초우체국 도착분까지, 인편의 경우 6월 18일 18시 선거분과위원회 도착분까지 유효함.
◆우송된 투표용지는 어떻게 관리되나? 분회에서 우송한 투표용지는 개표일(6월 21일)까지 각 후보자, 또는 대리인 입회하에 봉인하여 서초우체국에 보관되며 개표일에 개표장소로 옮겨져 개표에 들어가게 됨.
◆후보자 정책과 인물 됨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가.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전 회원 대상으로 홍보 문자 메시지와 e-mail을 각각 3회 발송함(단, 문자메시지는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오후 3시 이후) 나. 5월 10일과 24일, 6월 7일자 등 3회에 걸쳐 한국교육신문에 후보자 공약 소개함 다. 한국교총 및 선거 홈페이지, 한교닷컴에 ‘후보자 소개’ 상시 탑재 라. 5월 24일부터 선거홈페이지에 후보자 홍보 동영상 탑재 마. 5월 28일 후보자 합동 연설회(한국교총 강당) 개최 바. 6월 9일 각 후보별 홍보 유인물 18만부 전회원에게 발송
◆선거운동 기간과 허용되는 선거 운동은? 가. 선거운동 기간은 4월 12일(선거공고일)부터 6월 8일(투표용지 발송 전일)까지임 나.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 본인의 명함 배부 행위 이외의 개별 문자나 e-mail, 유인물은 일절 허용되지 않음
◆금지되는 선거 운동은? 가. 5월 10일 이후 후보자 및 그 지지자의 개별 문자나 e-mai 발송 행위 나. 선거운동 기간 이외 기간의 선거운동 다. 선거분과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개인별 홍보물의 제작·배포 및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라.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직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마. 선거분과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선거운동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 선거운동 위반 신고는 선거홈페이지(vote.kfta.or.kr) 선거부정 신고센터, 또는 선거분과위원회(02-577-5551∼5554, 서초구 우면동 142)로 서면·우편·전자우편을 통해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해 증빙 자료와 함께 접수하면 선거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함.
◆각 후보들로부터 과다한 홍보 문자와 이메일이 오는데 회원정보가 유출된 것 아닌가? 사무국에서 회원 정보가 제공되거나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음. 현재 후보자들이 일부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있는 문자 및 이메일은 후보자가 교원명부, 각종 수첩이나 명함, 인맥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선거 기간 동안 한국교총의 회원 정보 관리 전산 시스템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고, 중앙 사무국은 물론 16개 시·도교총 사무국까지도 누가, 언제 접속하여 어떤 작업을 했는지 기록이 남게 됨. 이 기록은 인위적 삭제나 조작이 불가능하고, 전산전문가들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후보자 측에서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후보자 측 전산전문가에게 회원관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음. 후보자 등록 시에 후보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한 바 있음.
◆기탁금 액수와 반환 조건은? 후보난립을 막고 선거공영제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기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3000만원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5 미만시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고, 100분의 10 미만 득표 시나 후보등록 후 사퇴하는 등으로 등록이 무효된 때에는 본회에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