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병가 중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병가와 특별휴가는 별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병가를 취소하고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출장 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출장 시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 목적 상 필연적으로 시간외 근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이나 후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 근무 시간외에 근무를 한 교원에 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근무명령 확인 등의 절차와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